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345 (2014.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45
- 회신일
- 2014. 4. 18.
- 소관
- 국세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이는 2014.2.21. 개정 시행령 부칙 제9조의 경과규정 특례에 따른 것으로, 종전 구 시행령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2013년말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해 면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한하고, 대학 연구용역 세금 면제라도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외부연구기관에 공모공고, 선정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질의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는 부가가치세법 제26제 제1항 제15호로 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은 개정세법 시행령 제42조 2호 나목으로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제35조 ·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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