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345 (2014.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45
회신일
2014. 4.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이는 2014.2.21. ‍​​‌​‌‌​​‌​‌‌‌개정 시행령 부칙 제9조의 경과규정 특례에 따른 것으로, 종전 구 시행령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을 2013년말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해 면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한하고, 대학 연구용역 세금 면제라도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외부연구기관에 공모공고, 선정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질의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는 부가가치세법 제26제 제1항 제15호로 개정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은 개정세법 시행령 제42조 2호 나목으로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제35조 · 제3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