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설 운영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2650[부가가치세과-0619] (2016.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2650[부가가치세과-0619]
- 회신일
- 2016. 3. 28.
- 소관
- 국세청
병원 종합시설 운영계획 연구용역은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공급 주체가 학술등 연구단체에 해당하고 대가가 실비 또는 무상이어야 면세가 적용된다. 병원이 리모델링·증축을 위해 사업예산 3,900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이 건에서도, 대학 연구용역 부가세 면세 여부는 위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 당시(2015년) 시행령 제45조제2호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병원의 전면적인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위한 병원종합시설 운영계획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발주하였음
- 입찰건명 : △△병원 종합시설 운영계획 연구용역
- 개찰일시 : 2015. 6. 10.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39,000,000원(부가세 포함)
○ 그 결과, 거래당사자로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병원 종합시설 운영계획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