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을 판매 또는 설치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제도46015-11645 (2001.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645
- 회신일
- 2001. 6. 21.
- 소관
- 국세청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납골당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수요자에게 납골시설을 판매하거나 설치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만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면세하는데, 단순히 납골시설을 판매·설치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면세 용역의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납골당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판매·설치업자의 공급은 일반 과세 대상이다.
【요지】
납골시설(납골묘, 납골탑, 납골당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납골시설의 판매 또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납골시설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수요자에게 납골시설을 판매 또는 설치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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