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시설을 판매 또는 설치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제도46015-11645 (2001. 6.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645
회신일
2001. 6.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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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납골당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수요자에게 납골시설을 판매하거나 설치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만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면세하는데, 단순히 납골시설을 판매·설치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면세 용역의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납골당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판매·설치업자의 공급은 일반 과세 대상이다.

【요지】

납골시설(납골묘, 납골탑, 납골당 등)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납골시설의 판매 또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납골시설의 판매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수요자에게 납골시설을 판매 또는 설치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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