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46012-975 (2001.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975
- 회신일
- 2001. 10. 15.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가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을 수익사업에서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절 납골당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라도, 유사사례(부가46415-439, 2001.3)에서도 사찰·재단법인이 납골시설을 실비로 운영하는 것에 부가세 면세를 인정한 바 있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415-439, 2001.3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사 또는 재단법인 ○○회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시설이용자에게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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