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46012-975 (2001. 10.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75
회신일
2001. 10.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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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가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을 수익사업에서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절 납골당 세금이 걱정되는 경우라도, 유사사례(부가46415-439, 2001.3)에서도 사찰·재단법인이 납골시설을 실비로 운영하는 것에 부가세 면세를 인정한 바 있다.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415-439, 2001.3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사 또는 재단법인 ○○회가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시설이용자에게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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