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ㆍ관리비 등의 과세 여부

부가46015-534 (200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34
회신일
200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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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골을 수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가 납골시설 설치자를 위하여 납골시설 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 제공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납골당 사용료 부가세는 면세지만 분양대행 수수료는 별개로 과세 대상이다. ‍​​‌‌​​​​​‌‌​​납골시설을 구입해 재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이다. ‍​​‌‌​​‌​​​‌​​당시 규정은 면세 조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2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3,4의 경우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5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오니 당초 납골시설 설치자로부터 당해 납골시설을 구입한 계약서, 구입한 납골시설을 최종사용자 및 다른 분양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각각의 분양계약서 및 납골시설을 실제 사용하는 최종사용자와 당해 납골시설 설치자와의 권리, 의무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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