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ㆍ관리비 등의 과세 여부
부가46015-534 (200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34
- 회신일
- 2001. 3. 21.
- 소관
- 국세청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골을 수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가 납골시설 설치자를 위하여 납골시설 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 제공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납골당 사용료 부가세는 면세지만 분양대행 수수료는 별개로 과세 대상이다. 납골시설을 구입해 재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는 회신이다. 당시 규정은 면세 조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었다.
【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2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3,4의 경우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5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오니 당초 납골시설 설치자로부터 당해 납골시설을 구입한 계약서, 구입한 납골시설을 최종사용자 및 다른 분양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각각의 분양계약서 및 납골시설을 실제 사용하는 최종사용자와 당해 납골시설 설치자와의 권리, 의무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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