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시설 분양대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

서삼46015-10350 (2001.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50
회신일
2001.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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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묘·공원묘지 등의 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분양대행 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납골당 분양 대행 수수료 역시 과세되는 역무에 포함된다. ‍​​‌‌​​​​​​‌‌​‍‌‌‌‌‌​​‌​‌‌​​또한 유사사례(제도46015-11730)에 비추어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설계용역비 등의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원묘지 및 납골묘 등의 분양일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와 동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설계용역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33,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730,2001.06.27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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