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 분양대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
서삼46015-10350 (2001.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50
- 회신일
- 2001. 9.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묘·공원묘지 등의 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분양대행 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납골당 분양 대행 수수료 역시 과세되는 역무에 포함된다. 또한 유사사례(제도46015-11730)에 비추어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설계용역비 등의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원묘지 및 납골묘 등의 분양일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와 동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설계용역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33,2001.03.2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730,2001.06.27
비영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 및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문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에 의한 할부금융이용자 알선 용역 대가의 면세 적용 여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해 이용자를 알선하고 받는 모집수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가스배관의 이용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가스공사 배관 이용한 가스 인입·인출은 소비대차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 등 정산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가스배관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사업 이전비·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