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시설을 분양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535 (200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35
회신일
200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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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납골시설 설치자를 위하여 납골시설 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납골당 분양 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다. ‍​​‌‌‌‌​​‌‌‌‌‌‍​​‌​​‌​‌‌​‌‌‌다만 질의 중 납골시설을 구입해 최종사용자 및 다른 분양사업자에게 재분양하는 경우(질의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입계약서·분양계약서 및 최종사용자와 설치자 간 권리·의무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3,5의 경우 사업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한자를 위하여 납골시설분양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4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오니 당초 납골시설 설치자로부터 당해 납골시설을 구입한 계약서, 구입한 납골시설을 최종사용자 및 다른 분양사업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각각의 분양계약서 및 납골시설을 실제 사용하는 최종사용자와 당해 납골시설 설치자와의 권리, 의무관계를 알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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