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32 (2012.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32
- 회신일
- 2012. 3.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면세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 대상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이자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질의 법인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전까지 PAP로 pack당 1천만원 상당의 다발성골수종 희귀의약품을 암 환자에게 공급해 왔으며, 이러한 무상 기증 의약품의 세금 부담이 면세로 해소된다.
【요지】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4호에 규정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법인)는 다발성골수종 관련 의약품, 골수이형성증후군 관련 의약품 및 향응고제 등과 같은 중증질환과 관련한 전문희귀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3.18일 설립한 내국법인으로서 미국 소재 다국적제약회사의 한국 자회사임
○ 당사가 공급하는 다발성골수종 관련 의약품(이하 “해당 의약품”)은 다른 치료제로는 효과가 없는 말기 암 환자에게 생명연장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전문의약품임
- 당사는 해당 의약품의 국내 수입.판매를 위해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임상실험을 마치고, 2009년 하반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음
- 그러나, 해당 의약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심사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의약품을 투여 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는 고가의 의약품가격(pack당 1천만원 상당)이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당사는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의약품이 건강보험급여대상에 해당될 때까지 PAP(Patient Access Program)을 진행할 예정임
○ 요약하면, 당사는 PAP하에서 사전에 정하여진 병증에 해당하는 환자들 중 의사로부터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처방전을 받은 암 환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하여 다발성골수종 관련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음
○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91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사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 (재)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2011.9.30일 재지정함(지정기간 2016.12.31까지)
- 따라서, 한국의귀의약품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공익단체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 가가치세 면제 여부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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