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 무상공급시 면세 및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8 (2006.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78
- 회신일
- 2006. 12. 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종교단체에 건물과 부속토지를 무상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면세된다. 여기서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업(종교의 보급 등)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교회에 건물을 기부하더라도 신축 당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공제가 유지되어 추징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건물과 부속토지일체를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의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건물 신축당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문제가 없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 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O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726, 1997.07.25】
주문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 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 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46015-468, 2001.03.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 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증여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