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2004.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
- 회신일
- 2004. 7. 6.
- 소관
- 국세청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재건을 위해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의 중계기관인 ○○과 계약하여 시멘트를 유상 50%·무상 50%로 반출한 사안에서, 무상 기증 물품 부가세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공익단체 무상공급 면세에 해당하고, 유상분은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고 보았다. 무상 반출분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는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요지】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의 중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시멘트를 유무상(유상 50%, 무상 50%)으로 대한적십자사 주관(당사의 책임과 계산이 아님)하에 북한에 반출하여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재건에 사용함에 있어,
(질의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 정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질의2)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이재민 구호금품으로 보아 법정기부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 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 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002. 3. 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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