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노인회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02 (2012.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02
- 회신일
- 2012. 5. 4.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마을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공익단체 무상공급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마을회는 280여 세대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만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1층 판매·영업시설 부동산 2개를 증여받아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마을회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 사실이 없어, 노인회에 건물 기부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공익단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요지】
마을 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해 “마을회”는 280여 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입주민들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임
- 당해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1층에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는 2개의 부동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관할 구청에 부여받아 「마을회」명의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이행하고자 함
나. 「마을회」에서는 이 부동산을 마을회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입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로 운용하고자 하며 노인복지법 제37조 에 의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곧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예정임
다. 「마을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사실은 없음
2. 질의내용
건설업자가 부동산을 「마을회」에 무상으로 공급(기부)하고 공급받는자인 마을회는 이 부동산을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마을회관으로 운영할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 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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