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1197 (2012.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97
- 회신일
- 2012. 11.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현행 제26조)에 따라 면세되나,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기부하는 부담부증여에서는 그 채무액 상당분이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재화의 공급으로서 유상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인수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며, 사안에서는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110억원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빚 있는 부동산을 기부하면서 채무를 넘길 때에는 그 채무액만큼 부가세가 과세됨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의료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에 의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1) 의료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의 승인을 득하였고
(2) 2012.10.26.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함
나. ☆☆의료재단은 의료법 제48조제2항 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에 소요되는 시설 등을 위해 출연자로부터 부동산을 출연받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
다. 출연자 강○○는 소유 부동산(830.3평방미터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위 의료기관에 아래와 같이 출연함
(1) 강○○은 당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영위하였음
(1) 출연한 부동산 가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평균(토지 96억원, 건물 157억원)으로 함
(2)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110억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모두 승계하였으며 출연한 부동산의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음
(3) 위 채무는 은행이 발행한 부채증명원에 의해 확인된 금액임
2. 질의내용
○ 강○○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부동산을 위 의료기관에 부담부증여로 출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의료법」또는「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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