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0 (2004.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0
회신일
2004. 11.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자산을 청소업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38조가 면세에서 제외한 용역(우정사업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 고속철도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제된다. ‍​​‌‌​​​​​​‌‌‌‍​‌​​​​​‌​​​‌‌부천시가 소유 청소차량 8대와 청소사업소 내 주차장을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고 받는 임대료가 이에 해당하므로, 지자체 소유 차량 임대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자산을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부천시 청소사업소에서 면세사업자인 청소사업용역업체에게 부천시 소유 청소차량 8대와 부천시 소유 청소사업소내 주차장을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용 허가하여 임대료를 받고있는 바 당해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재정법 제8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우편법 제15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