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0 (2004.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0
- 회신일
- 2004. 11. 23.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자산을 청소업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38조가 면세에서 제외한 용역(우정사업 소포우편물 방문접수·배달, 고속철도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제된다. 부천시가 소유 청소차량 8대와 청소사업소 내 주차장을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고 받는 임대료가 이에 해당하므로, 지자체 소유 차량 임대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자산을 청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부천시 청소사업소에서 면세사업자인 청소사업용역업체에게 부천시 소유 청소차량 8대와 부천시 소유 청소사업소내 주차장을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용 허가하여 임대료를 받고있는 바 당해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재정법 제8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우편법 제15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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