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사물함 대여료의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2007.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회신일
2007.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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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 이용 고객에게서 받는 사물함 대여료 및 키 분실료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골프장·스키장운영업·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체육시설 이용료 자체는 과세되지만, 공공체육시설 사물함 대여료 세금은 이러한 운영업과 별도로 제공되는 부수적 용역의 대가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공급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공공체육시설이용료 부가가치세 관련임.

저희 시설은 지자체 조례의 통제를 받는 공공체육시설(스포츠센터시설)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의 부과 시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이외에 부가적인 서비스로 제공 중인 개인사물함 대여료 및 보증금, 키분실료 , 회원증 발급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개인사물함은 스포츠센터 이용회원의 편의를 위한 개인물품 보관함으로, 3개월에 10,000원의 이용료와 최초 이용신청 시 5,000원의 보증금을 받음.

3개월 단위로 이용신청 가능하며, 보증금은 개인사물함의 반납 시 반환함.

- 키분실료는 개인사물함 또는 탈의실 락커의 열쇠를 분실한 경우 5,000원을 받는 것으로 실비정산임.

- 회원증 발급비의 경우 회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시 받는 것으로 1,000원의 발 급비용을 받음.(카드발급 원가산정 시 약 1,000원 정도의 비용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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