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에 의한 수영강습이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4-139 (2014.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139
- 회신일
- 2014. 5. 15.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의 공급을 면세하고, 같은 법 제36조는 주무관청에 신고된 학원·강습소 및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 교육용역으로 규정한다. 해당 회관은 컴퓨터학부·어문학부·스포츠건강학부 등 91개 과정을 운영하며 그 강좌로 수영강습을 제공하는바, 이러한 지자체 수영교실 강습료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강습처럼 교육용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 광역시청(이하“신청인”이라함)은 「노인복지법」 제37조 에 따른 **시 노인의 복지향상, 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립함,
-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지역 노인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컴퓨터학부, 어문학부, 스포츠건강학부 등 91개 과정을 운영중이며, 스포츠건강학부 강좌로 수영강습을 운영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으로 운영하는 수영교습용역이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 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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