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에 의한 수영강습이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4-139 (2014.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4-139
회신일
2014.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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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의 공급을 면세하고, 같은 법 제36조는 주무관청에 신고된 학원·강습소 및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면세 교육용역으로 규정한다. ‍​​‌​‌​​​​​‌​‌해당 회관은 컴퓨터학부·어문학부·스포츠건강학부 등 91개 과정을 운영하며 그 강좌로 수영강습을 제공하는바, 이러한 지자체 수영교실 강습료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강습처럼 교육용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 ** 광역시청(이하“신청인”이라함)은 「노인복지법」 제37조 에 따른 **시 노인의 복지향상, 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립함,

-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지역 노인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컴퓨터학부, 어문학부, 스포츠건강학부 등 91개 과정을 운영중이며, 스포츠건강학부 강좌로 수영강습을 운영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으로 운영하는 수영교습용역이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 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법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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