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36 (2011.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36
- 회신일
- 2011. 3. 11.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해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고 직접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 운영주체에 운영을 위임하고 그 운영주체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도매시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로 정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한 것이다. 질의는 종합유통센터 사용료는 면세되나 화훼단지 분화·절화 공동선별장 사용료는 과세되던 상황에서 제기됐는데, 지자체 시설을 쓰고 내는 유통센터 사용료 세금 문제에서 공동선별장 사용료도 도매시장 사용료로서 동일하게 면세로 본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하 “운영주체”라 함)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도매시장의 사용료를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농협은 고양시로부터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매출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사용료로 납부함
* 국공유재산 사용내역 :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화훼단지분화공동선별장, ○○화훼단지절화공동선별장
- 현행 재부가-186(2007.03.22)호에 따라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화훼단지분화공동선별장, ○○화훼단지절화공동선별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질의사항) ○○화훼단지분화공동선별장, ○○화훼단지절화공동선별장 사용료의 부가 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