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33[부가가치세과-698] (2017.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0733[부가가치세과-698]
회신일
2017.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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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공원 및 녹지에서 운영하는 인조잔디구장·테니스장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지자체 운동장 부가세 부과 여부는 지자체 공급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분류에 좌우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부평구에서는 공원 및 녹지에 인조잔디구장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축구 혹은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공원 내 테니스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면세 제외 항 목인 제3호의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는 현행 제46조제3호로 변경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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