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33[부가가치세과-698] (2017.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0733[부가가치세과-698]
회신일
2017.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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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공원 및 녹지에서 운영하는 인조잔디구장·테니스장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지자체 운동장 부가세 부과 여부는 지자체 공급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분류에 좌우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부평구에서는 공원 및 녹지에 인조잔디구장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축구 혹은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현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공원 내 테니스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면세 제외 항 목인 제3호의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664, 2012.06.08

귀 질의의 체육시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이 경우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는 현행 제26조제1항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는 현행 제46조제3호로 변경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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