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징세46101-1313 (2000.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313
회신일
2000.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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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특례제척기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소득세 1994년 귀속분에 대해 공시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 결과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내려졌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난 뒤라도 결정 확정일부터 1년 내라면 송달 하자를 시정한 재부과가 허용된다.

【요지】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 1994귀속분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의 결과 당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후에 내려진 경우

-이를 시정하는 처분(고지서송달)이 가능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2 제2항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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