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법령해석과-1463] (2019.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법령해석과-1463]
- 회신일
- 2019. 6. 11.
- 소관
- 국세청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통상임금 중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부과가 가능하다. 내국법인이 임금지급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2019.5.31.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예정인 사안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근로소득에는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한 제26조의2 제2항 제5호 개정규정(2017.12.19. 법률 제15220호)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1.1.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행 전 이미 일반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 2011년 귀속분은 제외된다. 밀린 월급 소송에 이겨 받은 돈이라도 귀속시기별로 제척기간 만료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의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내국 법인은 판결에 따라 2019.5.31. 미지급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부칙 <제1522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 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는 제26조의2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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