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별부가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특례규정 적용 여부

서삼46019-11005 (2003.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005
회신일
2003.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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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불복청구나 행정소송의 결정·판결이 있으면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해당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공유수면 매립허가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다툰 결과 2002. 9. 15. 국세심판소가 '허가권 양도가 아닌 사실상 토지의 양도'라고 결정한 사안으로, 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도 제척기간이 지난 세금 다시 부과하는 문제로 보이지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참고 예규(징세 01254-4913)와 같이 청구인을 위한 결정 이행이 아닌 처분은 특례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따라 1년 내에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o 당법인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1992년도에 받아 매립공사를 하던 중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준공전인 1997. 2월에 타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1998. 3월 정기법인세 신고필)

동 매립공사 허가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허가권의 양도󰡓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불복청구하여 국세심판소에서는 󰡒허가권의 양도가 아닌, 사실상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음(2002.9.15 심판결정).

질의사항(국세심판소에서 토지의 󰡒양도󰡓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1. 위 심판결정과 관련한 특별부가세의 부과제척기간

가) 특별부가세 무신고자로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볼 것인지

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정상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2. 심판결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경정결정의 당부(허가권이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본데 대한)

가) 2002.9.15 심판결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2003. 9. 15까지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면 되는지

나) 정상신고자로서(󰡒참고 예규󰡓와 같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지므로) 2002. 3. 3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참고, 나)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 󰡒징세 01254-4913, 1992.9.1󰡓)

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으며, 불복청구 등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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