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1 (2006.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1
- 회신일
- 2006. 11. 21.
- 소관
- 국세청
판결로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특례제척기간 규정으로, 통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의 기간이 별도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긴 뒤 재부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는 과세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에 하자를 시정해 다시 고지할 기회를 남겨 둔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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