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이 2012년~2016년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서면-2023-징세-2706[징세과-576] (2024.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징세-2706[징세과-576]
- 회신일
- 2024. 2. 6.
- 소관
- 국세청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2016년이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그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을 특례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2016년 2월 23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 2012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6개월분 미지급 급여를 구했고 2022년 1월 1심부터 2023년 7월 3심까지 전부 승소한 사안으로, 소송 이겨서 받은 밀린 월급 세금은 통상의 5년 제척기간이 아니라 이 특례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2016.2.23.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법원에 최초 접수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한 시급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구하는 소송임
- 미지급분 해당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6개월분임
○ 2022년 1월 1심 승소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3심까지 전부 승소함
2. 질의내용
○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2016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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