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서삼46019-11745 (2003.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745
회신일
2003.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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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것을 계기로 면세 판정에 따라 증가한 1997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란 당해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과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가세 취소 후 소득세 추징과 같이 결정의 취지를 벗어나 별개 세목을 새로 과세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의 일반 제척기간(당시 5년·7년·10년)에 따라야 한다.

요지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2002.08.00 A회사에 대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한 결과 1997년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가 과세되었음. 이에 대하여 A회사는 불복하였으며, 불복청구과정에서 A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은 면세재화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았음

상기 국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였으나, 면세로 판명됨에 따라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증가하는 수입금액(과세는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 별도이나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액만큼 수입금액이 증가됨) 증가분에 대한 1997년도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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