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13 (2002.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13
- 회신일
- 2002. 4. 15.
- 소관
- 국세청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가 아니라 광고물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는 도서·신문·잡지 등을 면세하되 광고는 제외하고 있어, 지도 자체를 제작·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지도를 삽입한 광고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지도 만들어 파는 부가세 문제에서 지구의·지도를 표구·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도 면세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는 선례(부가22601-565, 부가22601-246)와 같은 취지다.
【요지】
지구의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이 ○○생명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명의 요구로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565, 1986.03.26.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22601-246, 1991.02.27.
지구의 및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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