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13 (2002.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13
회신일
2002. 4.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가 아니라 광고물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는 도서·신문·잡지 등을 면세하되 광고는 제외하고 있어, 지도 자체를 제작·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지도를 삽입한 광고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지도 만들어 파는 부가세 문제에서 지구의·지도를 표구·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도 면세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는 선례(부가22601-565, 부가22601-246)와 같은 취지다.

【요지】

지구의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이 ○○생명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명의 요구로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565, 1986.03.26.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22601-246, 1991.02.27.

지구의 및 지도를 표구, 판넬로 제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