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발간 도서와 국외발간 도서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
서삼46015-10717 (2003.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17
- 회신일
- 2003. 4. 29.
- 소관
- 국세청
수입되는 도서·신문·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에 해당하는 인쇄서적·정기간행물·수제문서·타이프문서에 한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국내에서 재화로 공급되는 도서는 국내 발간·국외 발간을 불문하고 관세율표 제49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된다. 따라서 서점이 외국책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재화로 공급되는 도서이면 면세이며, 수입 통관 단계의 면세 근거(제12조 제2항 제2호·시행령 제32조 제5항)와 국내 공급 면세 근거는 서로 구분된다. 다만 도서 자체가 아니라 편집·인쇄·제본 등 용역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관세법 별표 49류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국내의 출판사 또는 총판사업자에게서 도서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서점으로서 국내에서 발간된 도서와 국외에서 발간된 도서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대한 의문(국내에서 발간된 도서는 수입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제49류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도서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 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생략.
2. 도서 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 ④ 생략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 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3214, 1977.09.19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현행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 부가46015-1213, 1997.05.31.
【질의】
1) 당사에서 수입예정인 아동도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의 영어교육용 도서로서 책과 카세트 테이프가 세트로 함께 포장되어 판매하는 도서이며 그 내용은 책속의 이야기와 그림에 따른 배경음악이 녹음되어 있는 아동용 도서임.
2) 상기 도서는 도서 약 60~70% 카세트 테이프 40~33%의 비율로 수입자가 구성되어 있으나 수입면장이나 INVOICE상에는 세트당 원가로 표시되어 있음.
3) 상기 수입 아동도서에 대하여 통관시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유무와 국내 공급시의 부가가치세 해당 유무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4903호에 해당하는 아동용의 그림책 및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7호 와 동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0, 2001.09.21.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 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 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
○ 간세1235-1710, 1977.07.05.
【질의】
교통부 발간의 해도와 서지, 미국방생지리원 발간의 해도와 서지를 수입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귀문의 경우 해도와 서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가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과학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의 면세 여부
학습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는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사실상 별개 재화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된다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른 할인금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멤버십 제휴 할인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다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점이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공공도서관에 공급 시 도서 면세에 부수되는지가 쟁점(회신 미수록)
국내발간 도서와 국외발간 도서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
수입 도서는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서적·정기간행물 등에 한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해석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제작·공급은 면세 도서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