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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른 할인금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6[법령해석과-2148] (2017.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16[법령해석과-2148]
회신일
2017.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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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판매업자가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도서를 할인 판매하고 그 할인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더라도, 그 보전금액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이 통신사에서 받은 할인 보전금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에게 공급하는 도서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므로 그 공급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요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법인”)는 도서판매업자로 ☆☆☆ (이하 “이동통신사업자”)와 체결한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라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회원 (이하 “회원”) 이 도서 구입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할인금액의 일부를 보전받고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는 회원을 대상으로 “☆☆☆”의 상호와 Logo가 표시된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고 회원 등급에 따라 멤버십 포인트를 차등 부여하 고 있으며

- 회원은 신청법인으로부터 제휴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제휴상품의 판매가격을 할인(이하 “제휴서비스”)받을 수 있음

○ 멤버십 포인트는 회원이 신청법인으로부터 할인받은 우대액만큼 1원당 1포 인트씩 차감되며 해당 제휴서비스는 회원의 멤버십 포인트가 할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공됨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라 이동 통신서비스 가입 회원이 도서 구입시 도서가격을 할인해 주고

- 해당 할인 금액의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이동통신사 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 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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