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발간 도서와 국외발간 도서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
서삼46015-10765 (2003.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65
- 회신일
- 2003. 5. 9.
- 소관
- 국세청
관세율표 제49류에 속하는 인쇄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에 한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는 도서·신문·잡지 등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은 수입하는 도서의 범위를 관세율표 제49류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간돼 수입되는 책의 부가세 면제 여부는 관세율표 제49류 해당 여부로 판단되며, 이 관세율표상의 범위는 국내 도서 전부가 아니라 수입 도서에 적용되는 것이다.
【요지】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국내의 출판사 또는 총판사업자에게서 도서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서점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에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광고제외)은 면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에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에서 관세율표 제49류에 속하는 수입하는 도서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면세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관세율표 제49류에 속하는 범위가 모든(국내,수입)도서의 범위에 포한이 되는 것입니다. 여부.
[갑설] 국내발간된 도서와 국외발간된 도서는 모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있는 관세율 제49류의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사유) 똑같은 재화에 대하여 달리 취급한다면 과세형평과 공평성에 어긋나게 될 것이다. 예로서 국내회사가 냉장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고 수입하는 냉장고가 면세가 될 수 없듯이 냉장고가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국내생산과 국외생산) 냉장고는 과세대상인 거와 같다. 고로 관세율표 제49류에 속하는 수입하는 도서의 범위는 국내도서의 범위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을설] 관세율표 제49류의 도서의 범위는 “수입하는 도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도서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유) 국내도서는 수입되는 도서의 범위가 아니므로 관세율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국내에서 발간된 도서와 국외에서 발간된 도서는 똑같은 도서가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49류에 속하지 않는 국내도서는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문서
과학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의 면세 여부
학습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는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사실상 별개 재화로 볼 수 있으면 과세된다
멤버십 제휴 계약에 따른 할인금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멤버십 제휴 할인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다
서점이 공공도서관에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점이 마크(MARC)용역이 완료된 도서를 공공도서관에 공급 시 도서 면세에 부수되는지가 쟁점(회신 미수록)
국내발간 도서와 국외발간 도서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적용
수입 도서는 관세율표 제49류 인쇄서적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 국내 공급 도서는 별도로 면세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관광안내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제작·공급은 면세 도서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