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과-1765 (2008.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765
회신일
2008.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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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의 대상은 단체 전체가 아니라 '당해 수익사업'으로 한정되며, 근거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와 법인세법 제3조이다. ‍​​‌‌‌‌‌​‌‌​‌​‍‌‌​‌‌‌‌‌‌​​‌​따라서 법인 아닌 단체라도 부동산을 임대해 얻는 소득처럼 수익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담한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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