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763 (2009.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763
- 회신일
- 2009. 7. 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도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므로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해당 개별교회는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공제회 기금 금융상품 투자 이자소득,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범위액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자소득 전액+수익사업소득의 50%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용방법 및 가산세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손금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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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종교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