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763 (2009.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63
회신일
2009.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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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제도인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도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므로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해당 개별교회는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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