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673 (2003.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673
회신일
2003.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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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더라도,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즉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며 금융기관 거래에서 법인 명의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해당 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서에 대해 대통령 승인·국회 심의를 거친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결국 연금기금 예금이자 세금 면제 여부는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여부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및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 여부로 판단한다.

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연금기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우리공단은 특별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연금법"이라함)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연금기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공단의 기금은 연금법 제53조의2에 의거 기금운용수익등으로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연금법 제53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시행령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우리공단의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의 2의 별표49호에 의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동법 제5조,제9조 및 국회법 제84조의2 에의거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서를 대통령의 승인, 국회의 심의등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우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연금기금을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법인명의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이 발생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한 원천 징수 면제 대상 여부에 대하여

(갑설) 연금기금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법인 명의로 금융 거래된 모든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은 원천 징수 면제가 됨.

(을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기금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금이라도 모든 이자소득(채권이자 제외) 대한 원천 징수 면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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