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법령해석과-2309] (2018.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36[법령해석과-2309]
- 회신일
- 2018. 8. 23.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임야를 양도해 얻은 소득도,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라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해 법인세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으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으면 이를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고 그 개시일은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된다. 종중이 2018.4.10. 임야를 양도한 뒤 2018.6.5.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 사안으로, 종중 땅 팔고 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이 인정된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 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켜 법인세법상 신고납부기한까 지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종중은 2018.4.10.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양도하였으며
- 종중은 해당 토지 양도일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 체 승인신청”을 하여 2018.6.5.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음
○ 종중은 2018년 6월 중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 내서를 수취하였으며, 신고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 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 란 해 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 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 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 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 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 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 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 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 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 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 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 무 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 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 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 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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