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주류 통관 시 용도표시만 스티커 및 유성스탬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46420-115 (2003.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115
회신일
2003.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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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통관 시 '가정용'·'할인매장용' 용도구분표시를 스티커로 덧붙여 표시할 수는 없다. ‍​​‌​‌​​​‌‌​‌​​스탬프를 이용하려면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로 해당 용도구분을 상표 내에 표시해야만 하고, 당초 상표 위에 별도 상표를 덧붙이는 방식은 당초 상표가 보이지 않고 덧붙인 상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수입 술 라벨에 용도표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허용하면 그 위에 다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주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근거다. ‍​​​‌‌​‌‌‌‌‌‌​통관 업체가 용도별 판매량을 예측하기 어려워 재고 부담을 이유로 스티커 사용을 요청했으나, 스탬프 방식과 특수접착제 상표 방식만 인정한 해석이다.

【요지】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으며, 스탬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가정용”, “할인매장용” 용도구분을 상표 내에 표시하여야만 하고, 당초의 상표에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당초의 상표가 보이지 않고 덧붙이는 상표가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주류 통관 시 보조상표를 부착하는 업체가 판매량을 예상하여 용도구분표시를 할 수 없어 “가정용”, “할인매장용”의 용도표시만 스티커 및 유성스탬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스티커 및 유성스탬프를 사용할 수 없다.

스티커 및 유상스탬프를 사용할 경우 유통질서 문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을설)

-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수입시 보조상표 내에 용도구분표시를 하여 통관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용도별 판매량에 따라 재고부담이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병설)

- 유성스탬프는 사용할 수 있다.

스티커를 사용 할 경우 스티커 위에 스티커를 다시 부착할 경우 유통질서 문란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성스탬프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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