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주류(오미자술)의 주종분류

소비46420-428 (2000.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428
회신일
2000.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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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을 첨가한 오미자즙액에 쌀겨 등을 혼합·발효시킨 뒤 압착액을 섞고 주정으로 알콜도수(16도)를 맞춰 제조한 수입 오미자술은, 당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에 따라 리큐르가 아니라 기타 주류로 주종분류된다. ‍​​‌​‌​​​‌​‌‌​​수입신고 당초 자료에는 오미자를 1·2·3차 알콜추출해 당화한 것(리큐르)으로 되어 있었으나, 추가 제시 자료상 실제 공정이 설탕·쌀겨를 혼합해 발효시킨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제품 한글표시가 '리큐르'로 되어 있더라도, 수입 술 주종 판정은 표기가 아니라 실제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수입주류(오미자술)는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 주류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물품]

가. 제품명 : 오미자술

나. 성상 및 규격 : 오미자, 샘물, 설탕등(제품포장표기 원료)로 제조한 알콜함량 16도(v/v%)와 엑스분 8.5도(w/v%)인 황갈색투명액상의 주류(630ml 유리병 포장)

다. 제조공정

① 수입신고 및 당초제시자료 (붙임1 참조)

오미자선별->1차알콜추출->2차알콜추출->3차알콜추출->당화->주정맞추기->여과->포장

② 추가제시자료 (붙임2 참조)

오미자선별->분쇄->설탕+쌀겨->발효->1차알콜추출->여과->찌끼압착->2차알콜추출->여과->찌끼압착->3차알콜추출->여과->1,2,3차 액혼합->주정맞맞추기->숙성->여과->포장

[질의사항]

○ 동 물품의 주세법상의 주종분류

[질의이유]

- 동건물품은 제품포장상 한글표시에 제품분류는 "리큐르"라고 표시되어 있고,

-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제출한 자료에는 오미자를 1,2,3차 알콜추출을 거쳐 당화시켜 제조한 물품이라고 나타나 있으나, 추가제시된 자료에는 오미자에 설탕, 쌀겨를 혼합ㆍ발효시킨 후 오미자를 압착한 액을 혼합하여 주정으로 알콜도수를 맞춘다음 숙성하여 제조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음

- 따라서 동건물품이 ① 오미자를 알콜로 추출한 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알콜함량을 조정한 리큐르에 해당되는 지, 또는 ②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것에 주정을 첨가한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지가 문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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