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주류(오미자술)의 주종분류
소비46420-428 (2000.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428
- 회신일
- 2000. 11. 27.
- 소관
- 국세청
설탕을 첨가한 오미자즙액에 쌀겨 등을 혼합·발효시킨 뒤 압착액을 섞고 주정으로 알콜도수(16도)를 맞춰 제조한 수입 오미자술은, 당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에 따라 리큐르가 아니라 기타 주류로 주종분류된다. 수입신고 당초 자료에는 오미자를 1·2·3차 알콜추출해 당화한 것(리큐르)으로 되어 있었으나, 추가 제시 자료상 실제 공정이 설탕·쌀겨를 혼합해 발효시킨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제품 한글표시가 '리큐르'로 되어 있더라도, 수입 술 주종 판정은 표기가 아니라 실제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수입주류(오미자술)는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 주류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물품]
가. 제품명 : 오미자술
나. 성상 및 규격 : 오미자, 샘물, 설탕등(제품포장표기 원료)로 제조한 알콜함량 16도(v/v%)와 엑스분 8.5도(w/v%)인 황갈색투명액상의 주류(630ml 유리병 포장)
다. 제조공정
① 수입신고 및 당초제시자료 (붙임1 참조)
오미자선별->1차알콜추출->2차알콜추출->3차알콜추출->당화->주정맞추기->여과->포장
② 추가제시자료 (붙임2 참조)
오미자선별->분쇄->설탕+쌀겨->발효->1차알콜추출->여과->찌끼압착->2차알콜추출->여과->찌끼압착->3차알콜추출->여과->1,2,3차 액혼합->주정맞맞추기->숙성->여과->포장
[질의사항]
○ 동 물품의 주세법상의 주종분류
[질의이유]
- 동건물품은 제품포장상 한글표시에 제품분류는 "리큐르"라고 표시되어 있고,
-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제출한 자료에는 오미자를 1,2,3차 알콜추출을 거쳐 당화시켜 제조한 물품이라고 나타나 있으나, 추가제시된 자료에는 오미자에 설탕, 쌀겨를 혼합ㆍ발효시킨 후 오미자를 압착한 액을 혼합하여 주정으로 알콜도수를 맞춘다음 숙성하여 제조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음
- 따라서 동건물품이 ① 오미자를 알콜로 추출한 액에 주정을 첨가하여 알콜함량을 조정한 리큐르에 해당되는 지, 또는 ②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것에 주정을 첨가한 기타주류에 해당되는 지가 문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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