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주류에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가 첨가되어도 수입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6-10247 (2003.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247
- 회신일
- 2003. 2. 11.
- 소관
- 국세청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으므로,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아스코르빈산)를 넣은 술이라도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한 수입·판매가 가능하다. 주세법 시행령 제2조와 그 별표는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열거하면서 산분에 구연산을, 색소는 식품위생법이 허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밖에 탄산가스와 방부제도 첨가를 허용한다. 기타주류는 주세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어느 주종으로도 분류되지 않는 주류로, 성상·주질이 다른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마목의 기타주류에 해당한다(재소비46420-42, 1993.4.15).
【요지】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류의 주성분이 럼, 설탕, 구연산, 과즙인 수입주류가 주세법 별표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로 분류될 경우, 구연산나트륨이나 비타민C(Ascorbic ACID)가 첨가되어 있어도 수입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제조하는 첨가물료로 구연산나트륨과 비타민C가 사용 가능한 주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첨가물료의 종류】
①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는 별표 1과 같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물료 중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1999. 12. 31 개정)
③ 주류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가물료외에 탄산가스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구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류별로 탄산가스의 첨가량을 제한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주세법 시행령
【별표 1】
(2001. 12. 31 개정)
주류별 첨가물료(제2조 제1항 관련) : 생략
○ 주세법 시행령
【별표 2】
(1999. 12. 31 개정)
첨가물료의 종류(제2조 제2항 관련)
구 분
첨가물료의 종류
1. 당분
설탕(백설탕ㆍ갈색설탕ㆍ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ㆍ포도당(액상포도당ㆍ정제포도당ㆍ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ㆍ과당(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ㆍ엿류(물엿ㆍ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ㆍ당시럽류(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을 포함한다)ㆍ올리고당류 또는 꿀
2. 산분
젖산ㆍ호박산ㆍ식초산ㆍ푸말산ㆍ글루콘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사과산 또는 탄닌산
3. 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4. 향료
퓨젤유ㆍ에스테르류ㆍ알데히드류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5. 색소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46420-42,1993.04.15
【제목】
주류제품이 주세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주종으로 분류 안되면 기타주류임
【질의】
1.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기타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에 대하여
<갑설>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을설> 주세법시행령 제1조 의 규정에 열거한 물료만 첨가할 수 있음.
2. 주종분류에 대하여 어떤 한 종류의 주류에 어떠한 다른 주류를 혼화하거나 물료를 첨가했을 경우에 그 제품이 주세법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그 성상, 주질 등이 주세법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한 어느 한 주종과 유사한 경우의 주종구분에 대하여 3개의 설이 있음.
<갑설>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로 분류함.
<을설> 주질과 성상에 따라 주종을 구분해야 함.
<병설> 주종분류를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음.
【회신】
주류제품이 주세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면 비록 그 성상이나 주질이 위 규정의 어느 하나의 주종과 비슷하더라도 같은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에 해당됨.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의 ″ 기타주류 ″ 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음. (현행 주세법 별표 제4호 마목의 주류)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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