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소비46420-407 (2000.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407
회신일
2000.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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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해 여과한 뒤 향을 첨가하여 제조한 수입주류(Moonstone infused Sake의 라즈베리·아시안페어·유자·헤이즐넛 제품)는 당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4호 '기타주류' '라'목에 해당한다. ‍​​‌​‌​​​‌​‌‌​​향을 첨가한 술 세금 종류를 판단할 때, 발효 이후 알코올과 향을 추가하는 제조공정이 청주 등 다른 주종이 아니라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근거가 된다. ‍​​‌‌‌​‌​‌‌‌‌​‍‌‌​​​‌‌​‌​​​​주종 분류는 원료와 제조방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제품군은 기타주류 '라'목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수입주류 중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은 기타주류 해당됨

【전문】

수입주류인 Moonstone infused Sake(Raspberry), Moonstone infused Sake(Asian pear), Moonstone infused Sake(Yuzu), Moonstone infused Sake(Hazelnut)는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4호 “기타주류” “라”목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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