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특정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
소비46420-340 (2002.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340
- 회신일
- 2002. 9. 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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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민속주 해당 여부는 면허권자인 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이 아니라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당시 소관부처)의 추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산 특정주류가 관세를 면세받아 반입되더라도 주류수입업면허로 반입되어 수입주류에 해당하고, 소관 장관이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해 추천한 주류가 아니라면 민속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술이 민속주로 인정되는지는 내용물이 민속주에 준하는지가 아니라 법정 추천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주류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는 면허권자(관할세무서장)의 자율판단에 의하지 않고 문화재청장 및 농림부장관의 추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북한산 특정주류(○○술, ○○술, ○○술, ○○주)에 대한 민속주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민속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를 면세받아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나 주류수입업면허로 주류를 반입하여 수입주류에 해당되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상 필요하여 국세청장에 추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설) 민속주에 해당한다.
북한에서 제조되어 지역특성상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없는 주류이나 한반도 내에서 제조되고 내용물이 민속주에 준하는 주류이므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민속주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