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소비46420-407 (2000.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407
회신일
2000.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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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질원료인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고 쌀겨 등을 혼합해 발효시킨 수입 오미자술은 당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의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이 제품은 오미자·샘물·설탕 등을 원료로 한 알콜함량 16도(V/V)의 황갈색 투명액상 주류(630㎖ 유리병 포장)이다. ‍​​‌​​​‌‌​‌​‌​생산공정은 오미자를 제경·분쇄·압착한 뒤 설탕으로 30.5% 보당하고 쌀겨를 혼합·균주 접종하여 30℃에서 5일간 발효한 후 압착·여과·숙성·제성을 거친다. ‍‌‌​‌‌​‌‌​​​​‌이처럼 당질원료를 발효시켜 만든 수입 술의 주종 구분에서 위 제조방법과 성상이 당시 별표상 기타주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요지】

수입주류인 오미자 술은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주류에 해당함

【전문】

아래의 수입주류(오미자술)는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4호 나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 제품명:오미자술

-성상 및 규격:오미자, 샘물, 설탕등(제품포장표기 원료)으로 제조한 알콜함량 16도(V/V)와 불휘발분(W/V%)인 황갈색 투명액상의 주류(630㎖ 유리병 포장)

- 생산공정:오미자(당도 5%)→제경, 분쇄, 압착→보당(설탕)30.5%→쌀겨혼합→균주접종→발효(30℃, 5일)→압착 및 여과→숙성→제성→여과→제품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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