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가수금에 해당함

서이46012-10060 (200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060
회신일
200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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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회사의 법인세를 대납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가수금으로 본다. ‍​​‌​‌​​​‌‌‌‌​​A주식회사는 1998년 8월 12일 체납된 법인세를 대표이사 개인 금전으로 납부했으나 영수증을 분실해 회계처리를 누락한 채 1998년도 결산·법인세 신고를 마쳤고, 2001년에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면서 1998년도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소급 감액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사장이 낸 회사 세금이라 하더라도 기장 누락분을 가수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대납 사실이 당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수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지】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가수금으로 봄

【전문】

[ 질 의 ]

(상황)

A주식회사는 주주가 가족관계를 형성된 비상장법인으로 1998. 8. 12 체납된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년도 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음

질의

위와 같이 A회사는 납부한 법인세 회계처리를 누락한 상태에서(A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금전으로 납입하는 영수증을 분실한 것임)

1998년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2001년도 회계처리한 경우 소급하여 1998년도부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감액 계산하여 법인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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