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상 부채누락, 자산누락 부분에 대한 소득처분
제도46012-12478 (2001.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478
- 회신일
- 2001. 7.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장부에 자산계상하지 않은 채 공사미수금을 가공 회계처리로 정리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이다. 국세청은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공사미수금·가수금의 회계처리가 단순 기장착오인지, 장부상 부채가 누락되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것인지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자산이 사외유출된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 채권을 무상이전한 경우 증여 등으로 사안별 실질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진다.
【요지】
공사미수금 및 가수금의 회계처리 내용이 단순한 기장 착오인지, 장부상 부채가 누락되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또는 개인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인지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97. 5. 8. : M건설(주)는 공사대금(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대물변제 취득하였으나 M건설(주)는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개인(김사장)명의로 이전등기하여 김사장이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나 법인장부상 공사대금은 미수회수상태로 공사미수금계정에 남아 있음
- ′97. 7. 18. : 장부상의 공사미수금 일부를 대표이사 김사장이 현금 입금함
- ′97. 12. 11. : 장부상 공사미수금 잔액을 정리하면서 실제 현금의 수수없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변) 현 금 15억 (대변) 공사미수금 15억
(차변) 가수금(김회장) 15억 (대변) 현 금 15억
- 장부상 과거부터 누적된 가수금잔액이 김회장 40억, 김사장 30억이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부채누락(김회장분 가수금 15억), 자산누락(부동산 또는 김사장분 부동산양도대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1) 부자간 가수금의 단순한 기장착오로 봄 (김사장가수금 → 김회장가수금)
(2) 김회장이 김사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김회장 채권을 김사장에게 증여)
(3) 자산누락분을 김사장에게 상여로 처분함(가수금은 존재하고 자산은 사외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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