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상 부채누락, 자산누락 부분에 대한 소득처분
제도46012-12478 (2001.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478
- 회신일
- 2001. 7.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장부에 자산계상하지 않은 채 공사미수금을 가공 회계처리로 정리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이다. 국세청은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공사미수금·가수금의 회계처리가 단순 기장착오인지, 장부상 부채가 누락되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것인지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자산이 사외유출된 경우 대표이사 상여처분, 채권을 무상이전한 경우 증여 등으로 사안별 실질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진다.
【요지】
공사미수금 및 가수금의 회계처리 내용이 단순한 기장 착오인지, 장부상 부채가 누락되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또는 개인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인지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97. 5. 8. : M건설(주)는 공사대금(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대물변제 취득하였으나 M건설(주)는 법인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개인(김사장)명의로 이전등기하여 김사장이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나 법인장부상 공사대금은 미수회수상태로 공사미수금계정에 남아 있음
- ′97. 7. 18. : 장부상의 공사미수금 일부를 대표이사 김사장이 현금 입금함
- ′97. 12. 11. : 장부상 공사미수금 잔액을 정리하면서 실제 현금의 수수없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변) 현 금 15억 (대변) 공사미수금 15억
(차변) 가수금(김회장) 15억 (대변) 현 금 15억
- 장부상 과거부터 누적된 가수금잔액이 김회장 40억, 김사장 30억이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부채누락(김회장분 가수금 15억), 자산누락(부동산 또는 김사장분 부동산양도대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1) 부자간 가수금의 단순한 기장착오로 봄 (김사장가수금 → 김회장가수금)
(2) 김회장이 김사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김회장 채권을 김사장에게 증여)
(3) 자산누락분을 김사장에게 상여로 처분함(가수금은 존재하고 자산은 사외유출됨)
관련 문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소멸일 사업연도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불산입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자료상 가공매입 손금불산입액 중 가공매출 대금이 법인 유입 시 그 차액만 대표자 상여처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이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소득처분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가공매입액 손금불산입·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액 포함),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