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대표명의 등기하고 대표의 가수금과 상계처리시 소득처분

제도46012-11828 (2001.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828
회신일
2001.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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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물변제로 인수한 상가를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잔액을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처리해야 할 것을, 회계착오로 동명이인인 회장의 가수금 계정에서 반제 처리한 사안이다. 쟁점은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여부인데,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상 소득처분(인정상여)은 익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안은 채권·채무가 적법하게 상계되어 실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고 단지 가수금 반제 명의만 잘못 기재한 회계착오에 불과하므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여 등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그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가 적법하게 상계처리되었으나 당해법인이 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의 감소가 아닌 타인 가수금계정의 감소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법인세법상「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법인 대표이사 명의 등기하고 대표이사 가수금과 상계처리 하였을 경우]

○ M건설(주)는 공사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로 인수함

○ M건설(주)는 대물받은 상가를 대표이사(김○○)에게 1억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4천만원을 받고 잔액 6천만원은 대표이사(김○○) 가수금에서 반제 처리해야 할 것을 회계착오로 회장(김○○) 가수금에서 6천만원 반제처리 함

○ M건설(주)의 장부상 가수금 잔액이 회장(김○○)명의로 3억원, 대표이사(김○○) 명의로 4억원이 있으며, 회장은 가수금 6천만원을 실제로 받은 사실 없음

○ 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단순회계 착오로 가수금 반제 명의만 사실대로 변경하면 됨

(을설)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 1억원 중 현금 4천만원을 제외한 잔액 6천만원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라.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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