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서이46012-11337 (2003.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337
- 회신일
- 2003. 7. 15.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을 회사통장에 입금하고 반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소득처분이 쟁점이다. 가수금은 실제 부채가 아니어서 이를 부채로 확정하면 매출누락을 조성하는 결과가 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회수·익금산입 요건(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을 충족한 것도 아니므로 단순 유보처분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요지】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으나 동 금액을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고 반대계정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로서 동 가수금을 원재료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당해 가수금계정의 입출금 내역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소득처분은
〈갑설〉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 회계처리
소득처분일 : 임원(상여)×× 매출누락××
실제유출일 : 가수금×× 현 금××
◇ 근거 : 가수금을 유출된 것으로 부채로 본다면 가수금이 실제 부채가 아님에도 부채로 확정시킴으로서 매출누락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여로 처분함이 어려운 것 같으나 동 금액을 일단 법인의 장부상으로 계상은 하였으나 특히 개정된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서와 같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아니므로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유보처분하여야 함
◇ 회계처리
소득처분일 : 가수금(유보)×× 매출누락××
실제유출일 : 가지급금×× 현 금××
◇ 근거 : 가수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유보처분한다면 실질에 맞춰 가수금을 상계하여 미래에 대표이사의 현금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 금액을 유보처분하여야 하는 것임(동지 : 서이46012-10318, 2003.2.12)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7조
관련 문서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변경과 관련한 질의
약정에 의한 법인 채권포기액은 대손금 아닌 기부금·접대비로 봄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된 경우 일반과세적용 시기
임대건물 증축으로 간이과세배제 해당시 사유발생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적용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기한내 익금산입하여 신고시 소득처분
과세자료소명안내는 세무조사 통지 아님—수정신고기한 내 회수·익금산입 시 사내유보 처분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하는 경우 소득처분
매출누락 소명안내 받고 수정신고기한내 회수·익금산입시 세무조사 통지 아니어서 사내유보 처분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을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매출누락액의 대여금 계상 시 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