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서이46012-11337 (2003. 7.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37
회신일
2003. 7.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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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을 회사통장에 입금하고 반대계정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소득처분이 쟁점이다. ‍​​‌​‌​​​‌‌​​​​가수금은 실제 부채가 아니어서 이를 부채로 확정하면 매출누락을 조성하는 결과가 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회수·익금산입 요건(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을 충족한 것도 아니므로 단순 유보처분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요지】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매출누락을 하였으나 동 금액을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고 반대계정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로서 동 가수금을 원재료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당해 가수금계정의 입출금 내역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소득처분은

〈갑설〉 상여로 처분하여야 함

◇ 회계처리

소득처분일 : 임원(상여)×× 매출누락××

실제유출일 : 가수금×× 현 금××

◇ 근거 : 가수금을 유출된 것으로 부채로 본다면 가수금이 실제 부채가 아님에도 부채로 확정시킴으로서 매출누락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상여로 처분함이 어려운 것 같으나 동 금액을 일단 법인의 장부상으로 계상은 하였으나 특히 개정된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서와 같이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아니므로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유보처분하여야 함

◇ 회계처리

소득처분일 : 가수금(유보)×× 매출누락××

실제유출일 : 가지급금×× 현 금××

◇ 근거 : 가수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유보처분한다면 실질에 맞춰 가수금을 상계하여 미래에 대표이사의 현금유출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동 금액을 유보처분하여야 하는 것임(동지 : 서이46012-10318, 2003.2.12)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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