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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업자가 신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84 (201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4
회신일
201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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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 건은 신청인이 매일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상대 사업자(★★일보사)에 공급하고 매월 정산해 대가를 받으며, 상대방은 이를 자신이 공급하는 전자책에 싣는 구조다. ‍​​‌‌‌‌​​​‌‌​‌‍‌​​​‌‌​​‌‌‌​​면세되는 '신문' 그 자체의 공급이 아니라 신문 콘텐츠 판매에 해당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가 정한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요지】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문콘텐츠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문(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공급하고 있음

- 신청인의 신문콘텐츠는 매일 공급되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 다른 사업자(★★일보사)는 해당 신문콘텐츠를 공급받아 자신이 공급하는 전자책에 싣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문사업자가 자신이 제작한 신문콘텐츠를 전자적 형태(XML파일)로 다른 신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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