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법령해석과-1977] (2015.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법령해석과-1977]
회신일
2015.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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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성만 증진시키기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추가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관세율표 제0207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는 정육·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식료품을 면세로 규정하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사안의 염장액은 계육 총중량의 약 0.5% 수준에 불과하고 숙성과정 없이 보존성만 높이는 것이어서, 가공 안 한 닭고기 세금 여부를 판단할 때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으로 본 것이다.

요지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관세율표 제207호 및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전문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계업체 및 가공업체로부터 계육을 공급받아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도계업체에 주문

② 도계업체는 닭을 도계하여 가공업체에 공급하고 해당 가공업체에서는 계육을 절단하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신청법인에 공급

③ 신청법인은 해당 계육을 잠시 보관하다가 가맹점에 공급하는데 신청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공급하기까지는 약 54시간 정도 소요됨

○ 신청법인은 맛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가공업체가 수행하는 제조 공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 기존에는 계육에 맛과 염도 및 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염지제를 투입하여 24시간 숙성과정을 거쳤으나

* 염지제의 구성성분

품목

비율(%)

품목

비율(%)

양파

35

복합조미료

10

마늘

20

정제수

1

생강

15

바닐라향

5

설탕

10

후추

2

맛소금

2

합 계

100

* 염지제가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목

중량(g)

구성비(%)

계육

851∼950

95∼95.3

염지제

44∼46

4.7∼5

총중량

895∼996

100

- 제조공정의 변경 후에는 계육에 보존성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염장액 * 을 투입하여 숙성과정없이 저온저장고에 단시간 보관하다 냉 동차량을 통해 가맹점에 공급하고 가맹점이 해당 계육에 조미를 하여 치킨을 생산하게 됨

* 염장액의 구성성분

품목

비율(%)

정제염

80.00

L-글루타민나트륨

18.99

마늘분말

1.00

효소처리스테비아

0.01

합 계

100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품목

중량(g)

구성비(%)

계육

851∼950

93.9∼94.5

염장액

5

0.49∼0.55

수돗물

50

4.9∼5.5

총중량

906∼1,005

100

2. 질의내용

○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가공 없 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 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 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 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7호>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 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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