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계육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회신일
2015.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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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정육·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본다. 신청법인이 육계를 절단해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혼합하고 진공포장·냉장 유통하더라도, 이러한 염장 닭고기가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관세율표 제0207호(가금류의 육)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요지

변질방지 및 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전문

○ 주식회사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식 용가금류 중 육계를 절단하여 염장액을 넣어서 진공포장한 후 냉장 상태로 유통할 계획이며

- 염장액을 혼합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임

2. 질의내용

○ 식 용가금류 중 절단된 계육에 조미액이 포함된 소금용역(염장액)을 혼 합하여 진공포장 후 냉장유통하는 경우로서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길게 하기 위하여 염장액을 혼합하는 경우

- 해당 계육을 공급하는 것이「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 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 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 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 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 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 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 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제34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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