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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2007.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회신일
2007.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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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때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 계약도 계약체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07.2.28. ‍​​‌‌​‌​​​​​​​개정되었으므로, 국유지 임대료 부가세 과세 여부는 사용기간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2006년 8월·2006.12.29. ‍​​​‌​​‌‌​​​​​체결분은 계약기간이 2007년에 걸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국가 등이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한 국유재산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① 계약체결 2006년 8월, 계약기간 2006.08.21 ~ 2007.08.20, 공유재산 사용은 계약기간에 준함.

② 계약체결 2006.12.29, 계약기간 2007.01.01 ~ 2007.12.31, 공유재산 사용은 계약기간에 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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