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0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국가 등이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때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 계약도 계약체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2007.2.28. 개정되었으므로, 국유지 임대료 부가세 과세 여부는 사용기간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2006년 8월·2006.12.29. 체결분은 계약기간이 2007년에 걸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요지】
국가 등이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한 국유재산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① 계약체결 2006년 8월, 계약기간 2006.08.21 ~ 2007.08.20, 공유재산 사용은 계약기간에 준함.
② 계약체결 2006.12.29, 계약기간 2007.01.01 ~ 2007.12.31, 공유재산 사용은 계약기간에 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