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8 (2005.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8
- 회신일
- 2005. 6. 20.
- 소관
- 국세청
고등어의 머리·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뒤 녹차가루를 희석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생선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염장·냉동·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생선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원료 고등어가 98.45%이고 녹차농축액 등 첨가물은 소량에 그쳐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유지된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고등어 절임 부가세 부담 여부를 묻는 이 사안은 유사 회신인 서면3팀-862(2004.5.4)와도 같은 취지로 면세로 회신되었다.
【요지】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당사는 주원료 고등어(98.45%)를 구입하여 일부 첨가물(녹차농축액0.5%)를 첨가하여 절임을 한 후에 동결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 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862, 2004.05.04
【질의】
o 아래와 같이 제조되는 고등어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1. 제품명 : 녹차고등어살
2. 식품유형 : 식염절임
3.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 : 고등어 95%, 천일염 2.5%, 녹차수 2.5%
4. 제조방법 : 고등어를 해동 → 고등어의 머리 및 내장을 제거 → 핏물제거와 세척 → 포를 뜸 → 녹차가루를 소금물에 희석 → 고등어 포를 소금간한 녹차물에 절임 → 10분 경과후 세척 → 용기에 담아 급냉실에 넣음 → 급냉후 봉지에 진공포장
5. 기타 : 고유색상을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구이용, 찜용으로 사용됨.
【회신】
사업자가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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