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법인46012-326 (2000.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26
- 회신일
- 2000. 2. 2.
- 소관
- 국세청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998년 12월 18일 설립등기한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두면서 최초사업연도만은 설립등기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별도로 정한 경우, 최초사업연도는 그 정관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가 된다. 따라서 설립등기 후 1년이 되는 날 전날(갑설)이나 최초로 도래하는 12월 31일(을설)로 획일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첫해 결산기간은 정관이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당법인은 ’98.12.18 설립등기한 신설법인인 바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다음중 어느 것인지 ?
* 당사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연도는 매년 1.1~12.31이나 최초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99.12.31까지 하기로 규정함
갑설)
’98.12.18~’99.12.17
을설)
’98.12.18~’98.12.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465, 1999.12.3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임
관련 문서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분할등기일)이며 당사자 약정으로 변경 불가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해당 여부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법인 설립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최초사업연도 경비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에 손익에 산입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설립등기 후 실적이 없어도 최초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종료일까지로 산정한다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에서 규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며 부칙상 12월 31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