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법인46012-326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26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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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998년 12월 18일 설립등기한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두면서 최초사업연도만은 설립등기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별도로 정한 경우, 최초사업연도는 그 정관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가 된다. ‍​​‌​‌‌​‌‌‌​‌​‍‌‌‌‌​​‌​‌‌​‌‌따라서 설립등기 후 1년이 되는 날 전날(갑설)이나 최초로 도래하는 12월 31일(을설)로 획일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첫해 결산기간은 정관이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당법인은 ’98.12.18 설립등기한 신설법인인 바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다음중 어느 것인지 ?

* 당사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연도는 매년 1.1~12.31이나 최초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99.12.31까지 하기로 규정함

갑설)

’98.12.18~’99.12.17

을설)

’98.12.18~’98.12.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465, 1999.12.3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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