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법인46012-355 (2001.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55
회신일
2001.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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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채권금융기관 동의로 약정한 날(2001.1.1)로 볼지, 실제 분할등기일(2000.12.27)로 볼지 여부이다.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그 설립등기일인 분할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개시일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인 2000.12.27로 함(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무역․건설에 대한 분할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등기를 2000. 12. 27 하였으나

­ 2000. 12. 27~2000. 12. 31 기간중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2001. 1. 1로 하기로 채권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약정한 경우

­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갑설〉 2001. 1. 1

〈을설〉 2000. 12. 2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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