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법인46012-355 (2001.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55
- 회신일
- 2001. 2. 1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채권금융기관 동의로 약정한 날(2001.1.1)로 볼지, 실제 분할등기일(2000.12.27)로 볼지 여부이다.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그 설립등기일인 분할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개시일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인 2000.12.27로 함(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무역․건설에 대한 분할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등기를 2000. 12. 27 하였으나
2000. 12. 27~2000. 12. 31 기간중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2001. 1. 1로 하기로 채권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약정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갑설〉 2001. 1. 1
〈을설〉 2000. 12. 2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법인의 기획부서를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적용여부
증권투자업 아닌 법인의 기획부서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상 독립된 사업부문 아님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분할신설법인이 인수직원 퇴직시 분할법인 근무기간 통산 지급하면 손금산입
구매확인서에 근거한 납품업자의 분할합병으로 당초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분할로 구매확인서 수익자 변경 가능여부는 분할계획서상 승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교부받은 주식의 분할대가 산정시 시가인지 액면가액인지 여부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가액은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주회사 전환 위해 투자주식 등 출자부문만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