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에 손익에 산입

서이46012-10453 (2001.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53
회신일
2001.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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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도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면서 현물출자기준일(2000.1.1)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받아 사업하다가 감정평가 등의 절차로 법인설립등기(2000.3.14)가 늦어진 경우, 법인 세워서 첫해 결산을 할 때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인세법 제6조에 따라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사실상의 사업개시일로 하여 그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상황)

1. 당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용자산․부채를 포괄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1999. 12. 31자로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현물출자기준일인 2000. 1. 1자로 법인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계속 사업를 하고 있음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감사 등으로 인하여 2000. 3. 14자로 법인등기를 하였음

3. 2000. 1. 1 사업자등록증교부당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다가 법인등기 완료후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았음

(질의)

당사의 경우 사업연도개시일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법인설립등기일 - 2000. 3. 14, 실질적인 사업개시일 - 2000. 1. 1)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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