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2004.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5
회신일
2004.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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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설립등기를 한 경우 설립 후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최초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따라서 2003년 10월 설립등기 후 수입금액 없이 소액 비용만 발생했더라도 2004년 1월 1일을 제1사업연도 개시일로 삼아 기장할 수는 없고, 2003년 설립등기일부터 최초사업연도가 시작된다. ‍​​‌‌‌‌​​‌‌​‌​‍​​​‌‌​​​‌‌‌​‌이는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과 무관하게 적용되어, 설립등기 후 매출 없는 법인이라도 세무상 최초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2003년 10월 중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2004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경우, 2003년 법인 설립 후 수입금액이 없고 소액의 비용만 발생된 경우 세금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2004년 1월 1일부터 제1사업연도로 하여 기장을 하여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46012-1087 (2000.05.03)

【질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 법인설립등기일 : 2000. 3. 25

- 회계연도 : 매년 7월 1일~6월 30일(정관 제30조)

- 최초회계연도 : 회사설립일~12월 31일(정관 부칙 제45조)

〈갑설〉 2000. 3. 25~2000. 12. 31

〈을설〉 2000. 3. 25~2000. 6. 30

【회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법인22601-1399 (1989.04.18)

【회신】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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